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인 누나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보행장애의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013. 4. 23.부터 2014. 1. 18.까지 약 9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불구가 되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