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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0 2017가단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피고 E, 피고 F,...

이유

1. 피고 I, J, K, L에 대한 부분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05. 4. 1. 피보험자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외상물품 판매대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6가단167867호로 피고 I, J, K, L를 제외한 피고들과 M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M가 사망하여 피고 I, J, K, L과 소외 N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2010. 12. 31. 현재 구상금 원금은 68,366,334원, 지연손해금은 56,782,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34,131,436원과 그 중 18,645,362원에 대하여, 피고 J, 피고 K, 피고 L는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22,754,292원과 그 중 12,430,243원에 대하여, 각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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