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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73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460,581원과 그 중 547,643,566원에 대하여 1998. 8. 27.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피보험자’라 함)과 항공화물 운송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영업보증금 지급보증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D 피고 회사 주식회사 대항항공 60,000,000원 1991. 8. 1. ~1992. 7. 31. 영업보증금 지급보증

나. 피고 B, C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자,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1993. 5. 1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61,906,799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2.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5390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303120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임. , 2008.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460,581원과 그 중 547,643,566원에 대하여 1998.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2. 19. 확정되었다.

2. 판 단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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