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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가단55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495,944,749원과 그 중 81,627,747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 G,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98,000,0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O, Q, R, 피고 B, C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 시 피고 A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1991. 7. 1.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 보험금 98,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구지방법원 96가단360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채권액 일부를 회수하여 구상금 원금 92,895,008원, 1997. 9. 3.까지 발생한 손해금 105,995,723원이 남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A, B, C와 O, Q, R의 상속인 S, D, T, U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843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피고 G, H, I, K는 O의 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피고 L, M, N은 P의 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E, P, F이 Q의 상속인으로 Q의 재산을 각 1/3의 지분으로 상속한 사실, 2016. 10. 4. 기준 구상금 원금은 81,627,747원, 지연손해금은 414,317,0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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