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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2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 고단 1261]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 보증인을 구해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3,3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의 궁박함을 악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하였고, 2016. 9. 9.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7.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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