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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5가단2172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1. 24. 18:00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운산농협 주유소 앞 사거리를 직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없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비슷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8, 2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사거리)에 진입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차량이 우측도로의 차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직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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