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이동 주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1:40 경 위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룡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 원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80 세) 운전의 E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이동 주유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9. 16:04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