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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1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업무상 횡령 ’에서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범죄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교회의 재정부 장로로서 피해 자인 위 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교회를 위하여 남양주시 H 일대 약 4,500평 상당의 토지를 교회 부지로 구입하게 되면서 2008. 4. 16. 성명 불상의 위 교회 재무 담당자에게 총 금액 13억 3,000만 원에 위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총 금액 11억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교회가 지급할 비용은 11억 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 재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8. 경부터 2008. 8. 28. 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차액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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