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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8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남구 E빌딩 4층 4084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본부장으로 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는 2010. 7. 6. G학교 소유인 H타워 복지매장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I에게 위 복지매장 중 지상 1층 103호와 지하 3층 B303-2호 매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I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회사에 알리고 위 매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가격에 임대절차를 진행한 후 그 수익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위 매장의 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 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2010. 8. 3.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상 1층 103호는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00만 원, 지하3층 B303-2호는 보증금 4,8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피고인 A의 동생인 J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같은 장소에서 지상 1층 103호는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월세 400만 원, 지하3층 B303-2호는 보증금 4,800만 원, 월세 900만 원에 주식회사 K에게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9. 27.부터 2012. 4. 25.까지 20개월 동안 K으로부터 매월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입금하고 그 차액 800만 원에 대해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대차로 인한 차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주식회사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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