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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9 2020나2244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상황에서 그 차용증이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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