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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305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시흥시 D 묘지 1,1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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