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 도로에서 통장 1개 당 2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 D)의 각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명세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기록 35쪽, 85-1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