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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가합6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계약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6.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7. 6. 2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매매계약 내역표 중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9. 5. 31. 분양신청 공고를 한 다음 2019. 6. 3.부터 2019. 7. 17.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2. 20.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안산시장은 2020. 3. 1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39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조합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토지 등 소유자(이하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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