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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2350 (1)
대지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M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EZ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2. 1.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A 상가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관리단이다.

다. 원고 조합은 2001. 3. 6.경 자기 소유인 광주 서구 FA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FB, FC, FD, FE, FF 내지 FG동 총 1,538개의 구분건물(전유부분 면적 합계 59,402.14㎡)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27개동(이하 ‘이 사건 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6.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 사업준공 및 상가 개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안건을 토의한 끝에 원고 조합의 향후 2차 사업부지와 담보물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FH블럭의 나대지 및 조경면적 등 약 1,510평과 FI동 부속토지 약 2,800평 합계 4,310평을 조합 잔여재산으로 남겨두기로 결의하였으며, 2001. 6. 22. 이 사건 대지 및 원건물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증인가 FJ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규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규약 제4조의 별지의 내용은 아래의 표로 요약하였다.

원고

조합은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위 표와 같이 지분으로 분배하면서 FK동(FL, FM, FN호 세 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FI동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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