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2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협동조합의 대지 소유권 취득 피고 B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1. 6. 23. 광주 서구 O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Q의 T동 집합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1) 피고 조합은 2001. 3.경 이 사건 대지 위에 V, W, X, Y, Z 내지 AA동 총 1,538개의 구분건물(전유부분 면적 합계 59,402.14㎡)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27개 동(이하 ‘이 사건 원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2001. 6.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의 향후 2차 사업부지와 담보물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 대지 중 B블럭의 나대지 및 조경면적 등 약 1,510평과 관리동 부속토지 약 2,800평을 조합 잔여재산으로 남겨두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1. 6. 22. 이 사건 대지 및 원건물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을가 제9, 21호증), 위 규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규약 제4조 별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조합은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아래 표와 같이 지분으로 분배하면서 U동(AC, AD, AE호 등 구분건물 3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리동에 대하여는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재정 및 향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지지분 비율을 월등히 높게 분배하였다.

규 약 부동산의 표시 광주 서구 O 대 126,219.6㎡ 상기 지상에 R를 건립함에 있어 편익상가, 공구상가, 관리동 및 창고동에 아래와 같이 규약을 정한다.

제1조(상가명칭) R라 칭한다.

제2조(분리처분금지) 분양계약자들은 건물 및 대지권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제3조(목적) 편익상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