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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4나9010
체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12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단지의 건립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1. 3. 6. 광주 서구 D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의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A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이 사건 상가단지 내 추가건물 신축 1)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축되어 분양된 이후 이 사건 상가단지 내 나대지에 제26, 27, 29 내지 35동 총 9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는데, 그 중 제34동은 2009. 9. 4. 멸실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2. 8. 27. E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집합건물 제9동 119호 전면 나대지 450평을 매도하였는데[그 후 2002년 12월경 동우기업 주식회사(이하 ‘동우기업’이라고 한다

)로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위 나대지를 이 사건 대지로부터 분할한 다음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합건물 제22동 101호, 201호, 301호의 대지지분권 14,450.84㎡에서 대지지분권 7,366.105㎡를 분리하여 그 중 대지지분권 1,487.465㎡를 동우기업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1동 부근에 이 사건 추가 건물 제26, 27동을 신축하고 위와 같이 분리된 대지지분권 7,366.105㎡ 중 동우기업에게 이전된 대지지분권 1,487.465㎡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권 5,878.64㎡를 위 제26, 27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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