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I, Q, R, T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Z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AA단지 내의 AB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1999. 5. 21.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AC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1. 3. 5.경 유통센터에 대한 준공승인을 얻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6. 16.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지 면적 중에서 B블럭 약 1,510평과 관리동 부속토지 약 2,800평을 조합 잔여자산으로 확정하고 별도로 분할 등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1. 6. 22. 이 사건 대지 126,219.6㎡ 및 구분상가(전유부분 면적 59,402.14㎡)에 대한 규약(이하 이 사건 2001. 6. 22.자 규약이라 한다)을 정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2001. 6. 22.자 규약에는 이 사건 대지의 분리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2001. 6. 22.자 규약을 제정한 후, 유통센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유통센터 제17동 122호에 관하여 2008. 10. 23., 원고 B은 유통센터 제17동 120호에 관하여 2003. 8. 20., 원고 C는 유통센터 제20동 108호에 관하여 2005. 11. 24., 원고 D는 유통센터 제12동 114호에 관하여 2013. 5. 28., 원고 E는 유통센터 제18동 136호에 관하여 2008. 10. 23., 원고 F는 유통센터 제17동 124호에 관하여 2013. 5. 28., 원고 G는 유통센터 제9동 128호에 관하여 2013. 5. 28., 원고 H는 유통센터 제14동 109호에 관하여 2011. 10.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본 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책임하에 본 물건의 대지 지분을 수정 등기할 수 있어야 유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A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