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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6가단1078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4,850만 원,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859,631원,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위 시설대여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위 기계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1. 14. 피고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 및 폐업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설대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계약의 종료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가 B에게 위 기계를 대여하여 B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B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청산절차 진행이 금지되어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구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B이 회생절차에서 리스료채무를 회생채무로 신고하여 확정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약관에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은 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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