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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4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대금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F로부터 받을 것이 있으며, 화성시 G 토지를 개발하기만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철강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한 후 2011. 4. 2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합계 303,318,1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건축대금 200,000,000원을 받을 권한도 없었고, 개인채무 3~4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1억 원 상당이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3,318,1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장, 물품공급계약서, 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약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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