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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C이 자금조달 업무를 맡고 있던 ㈜ D가 결제하여야 할 어음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 대동스틸산업에 철강자재를 임대해 주면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철강자재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여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11.경 수원지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G에게 ‘㈜ D가 발주하고 ㈜ F이 시공하는 진주시 H에 있는 D 진입로 증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임대해 달라. 발주회사인 ㈜ D가 그 자재 임대료 및 자재의 반환, 임대자재에 대한 제반 정산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임차할 당시 ㈜ D에서 발주하였다는 진입로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 D는 당시 자금난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면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임차한 철강자재를 마치 정상적인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임차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2,123,39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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