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단층가옥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명인 원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이 건축된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6.01/3306지분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37호 중 1/2지분, 149호, 209호를 소유하는 사실, E이 1982. 무렵 이 사건 단층가옥을 건축하였으며 그 소유권이 F, G, 원고의 처 H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13호의 소유자인 피고 B이 원고와 원고 아들 I를 상대로 원고와 I가 이 사건 단층가옥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6419호 건물등철거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단층가옥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