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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2,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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