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2,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2,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