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177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3,246원 및 그 중 33,535,139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3,246원 및 그 중 33,535,139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