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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177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3,246원 및 그 중 33,535,139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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