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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0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44,145,541원 및 그중 43,345,703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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