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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정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8: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C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남편이 2016년 E지회 사랑나눔의 밤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협회 쌀 후원한 것 맞죠 이 후원한 쌀 누구의 돈 입니까 F에 억울하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언니. D씨 동생. G씨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투자금 사기 단체인 ‘F’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E지부에서 후원한 쌀은 ‘F’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F 사건)

1. C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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