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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1가단9709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와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은 2010. 3. 4. 수취인 원고, 금액 12억 원, 지급기일 2010. 6. 4.,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E 및 D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증서 2010년 제27호로 주식회사 E 및 D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1. 2. 25.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2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1. 2. 25. 피고 영등포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25. 피고 영등포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1. 3.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8.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D의 적극재산 ① 서울 동작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 제1부동산 ② 서울 동작구 G, H 제에이동 제1층 제102호(지하실을 제외한 전유부분 면적은 51.64㎡) : 제2부동산 ③ 서울 동작구 I,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 : 제3부동산 ④ 서울 동작구 G, H 제비동 제2층 제202호(지하실을 제외한 전유부분 면적은 45.06㎡ : 제4부동산 ⑤ 서울 동작구 K 토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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