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1노6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는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