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3.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너무도 쉽게 이러한 범죄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지난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6년만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