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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45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동종전과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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