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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주장).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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