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14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104,500달러 및 그 중 미화 59,500달러에 대하여 2015.4.7.부터 2018.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104,500달러 및 그 중 미화 59,500달러에 대하여 2015.4.7.부터 2018. 7.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