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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14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104,500달러 및 그 중 미화 59,500달러에 대하여 2015.4.7.부터 2018.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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