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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4683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9,5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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