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725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은 2016. 1. 25.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는바 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보고할 의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범의도 없었다. 2)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험이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