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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114
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공동피고인 C는 피해자 G과 이혼할 무렵인 2001. 9. 12.경 위 G에게 광명시 H 아파트 2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C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부부간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G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할 의무에까지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C는 G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설령 C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G이 아닌 C로 알고, C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C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1984. 2. 28.부터 2001. 9. 12.까지 피해자 G과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피고인 B의 소개로 C와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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