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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9회에 걸쳐 모텔 등에 침입하여 동파이프 및 실외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니퍼를 사용하여 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피해자들이 파이프, 실외기의 가격 및 수리비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대법원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상습ㆍ누범절도(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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