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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4노45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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