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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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