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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7노20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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