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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4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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