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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92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812,992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고, 그 각 사실이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잔여원리금 298,812,992원(2013. 8. 20. 현재)과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의 조직적인 계획에 의하여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케이피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금납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이 사용하되 피고에게 대출계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61777 대여금 사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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