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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다61777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이 2006. 10. 17. 피고에게 14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1. 1. 16.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707,737,561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되 피고에게 대출계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친척인 B의 부탁으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이 때문에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④ 이러한 경우에 피고와 대비하여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근거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만일 이들을 더 보호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산채무자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출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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