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이 2006. 10. 17. 피고에게 14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1. 1. 16.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707,737,561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되 피고에게 대출계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친척인 B의 부탁으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이 때문에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④ 이러한 경우에 피고와 대비하여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근거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만일 이들을 더 보호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산채무자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출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