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2. 10. 14. 23:25경 서울 관악구 C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2명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부위의 1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