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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5노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 05:20경 서울 동작구 AI 앞 노상에서 AJ이 피해자 AK 소유 AL JEEP 승용차에 차량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제1의 마.

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경찰 작성 AJ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지문감식 신원확인 결과보고)”를 추가하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②항 부분 중 “판시 4건의 상습절도 범행 중 3건의 상습절도 범행”을 “판시 5건의 상습절도 범행 중 4건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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