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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상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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