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나1115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9,943...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퇴직금은 피고들에 대한 2011. 10. 18. 및 2011. 11. 1. 징계해고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위 각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B은 29,983,919원, 피고 C는 12,591,602원, 피고 D은 9,840,996원, 피고 F은 29,162,6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피고들이 알게 된 복직일인 2013. 6. 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2013. 6. 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복직일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1,841,000원, 피고 C는 1,591,620원, 피고 D은 2,164,560원, 피고 F은 1,646,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해고수당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