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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다156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무효가 된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추심하여 간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일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또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당이득 원금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청구하는 금원이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인지 여부를 석명한 후,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또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위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의 기산일과 법정이율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법의 지연손해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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