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임야 25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1.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C 답 21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D에 거주하던 E이 1911(명치 44년). 7. 31. 토지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토지사정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위토로 관리되어 오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 종중은 1911. 7. 31. 종중원인 E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부동산과의 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 F 답 138평과 G 답 76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G 답 76평은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서울 강남구 B 임야 2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관련 공부의 기재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의 공부가 6ㆍ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는데, 원고는 1961. 6. 14. 이 사건 사정토지(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지번과 지목이 ‘서울 강남구 H 답 214평’으로 됨)에 대하여 E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과세관청은 1961년경 토지대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번과 지목이 서울 강남구 I 답 214평(소유자 표시 1961. 6. 14. 소유권보존 원고 종중)으로 된 부책식 토지대장과, 지번과 지목이 서울 강남구 B 답(1961. 12. 26. 임야로 지목변경) 76평(소유자 표시 원고 종중)으로 된 별개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각 만들었다.
그런데 1976. 5. 7.경 관할관청이 토지대장을 카드식으로 만들어 종전의 부책식 토지대장 기재내용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I 답 214평(1977. 8. 10. 707㎡로 면적환산 등록)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