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4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