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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4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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