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가단105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