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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도19687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할당 관세 적용 추천의 요건 중 ‘ 판매’ 의 개념에 대하여 냉동 삼겹살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냉동 삼겹살이 창고에서 실제로 출고되어야 육류 협회의 2012년 추천 공고에서 정한 판매와 관련된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냉동 삼겹살의 판매실적이 육류 협회의 2012년 추천 공고에서 정한 할당 관세 적용 추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중계 상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할당 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세율 (25% )에 따른 관세와 할당 세율 (0% )에 따른 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의 ‘ 부정한 방법’ 의 해석, 할당 관세 추천 요건인 ‘ 판매’ 의 개념, 과세 요건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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